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AI 교육’ 추진
원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초·중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주관한다.먼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I 영재 심화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당초 2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기...
▲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추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먼저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선고일인 오는 26일 두 건의 신청에 대해 한 번에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하면, 헌재 결정 전까진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