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단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 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