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가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는 각각 2.5%, 1.3%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