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사진=포천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다.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신속한 응급처치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구비 의무기관이 매월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 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과 의약무관리팀 (031-538-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