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권성동 페이스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 대북 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의미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