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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
  • 김민수
  • 등록 2025-02-19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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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부터 20% 유지, 행정체제 개편 등 재정여건 변화 반영-


▲ 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8일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 자치구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제도개선 TF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든 자치구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는 기존 교부율인 20%에서 1.5% p 상향된 21.5%가 제안됐으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2.3% p를 상향하여 22.3%를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 원(일반 828억 원, 특별 92억 원)이상이 매년 시에서 자치구로 추가 지원(2024년 본예산 기준)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광역시 평균 교부율(22.03%) : 광주 23.9%, 부산 23.%, 대전 23.%, 대구 22.29%, 울산 20%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청사 및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미래를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여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재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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