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21회 청소년 영어캠프 4박 5일간 진행
서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제21회 서천군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24명과 중학생 16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체험 중심의 몰입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미...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2025년 재산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