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