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도에 편입된 도민 재산권 앞장서 보호하여 피해 최소화 -
▲ 사진=충청북도충북도는 올해 도비 4억원을 들여 2025년도 지방도 미지급용비 보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소유자 소재파악이 어려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해 2000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보상사업을 시행해 왔다.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3,599필지(1,765천㎡)에 대해 155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52필지(7,583㎡)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소유자가 보상 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등기 토지 등으로 인해 소유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신청주의 방식만으로는 보상 실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찾아주는 보상사업'을 도입하여 소유자를 직접 찾아 안내하는 선제적 보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충청북도 관계자는 "보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필수적이지만, 신청주의 방식만으로는 실적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유자를 직접 찾아 안내하는 선제적 보상정책을 통해 미지급용지 보상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