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정문 앞 우회전 전용차로 확장 개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마북동 631번지 일원(교동초등학교·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 부근)의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교동마을 현대홈타운과 교동초등학교 진출입로에서 마북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차로 구간이 짧아 시민 출근 시간과 학생 등교 시간대에 상습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
▲ 사진=픽사베이 / congerdesign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는 이 메모가 자기 보좌관에게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성한 메모라는 것이다.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요청,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옮겨 적은 메모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4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고, 홍 전 차장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첩사 병력이 국회로 최초 출발한 시각이 12월 4일 0시 25분으로 여 전 사령관이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홍 전 차장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