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으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해당 부처는 공통으로 외교·국방·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외교와 국방, 산업통상자원부의 접속 차단은 각 부처 개별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타이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개인정보위에 회신하지 않았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픈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카카오의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국내 대형 정보기술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