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연천군청연천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추어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하여 영농 편이와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