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만인 오늘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난다.
최 대행은 일단 헌재 선고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로 보인다.
언제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헌재도 "결정 이후 상황은 국회 몫"이라며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1일 헌재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당시 집단 사직으로 반발했던 대통령실은 최 대행에게 추가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