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 의정부시을 ) 은 1 월 22 일 ( 수 )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 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재강 의원은 “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 ” 라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여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
이재강 의원은 “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또한 “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 ” 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