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떡국 판매 수익금‘이웃돕기 성금’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는 1월 13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아동여성지킴이회 회원들이 겨울철 직접 떡국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선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과, 실행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헌재에서 만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김 전 장관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불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회의 전인 오후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늦게 이뤄졌다고 했다.
회의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맞다고 시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 남겨 놓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