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마포구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1월 31일까지 202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때는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로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월에 연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할인받아 총 연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할 때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전화(02-3153-8750)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도 서울시 ETAX를 통해 가능하며,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구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