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절차에 맞는 영장 청구였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