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69개소(대부업 132개소, 대부중개업 37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3)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설·추석 기간 실시한 불법대부 특별단속을 통해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 302.9%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 총 6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