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재의 요구 심의를 보류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도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는 말로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였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요구에 대해 총리실은 "거부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 해달라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전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수정 입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