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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12.3 계염선포는 내란에 해당 하지 않는다.대통령 입장 당당함
  • 김민수
  • 등록 2024-12-19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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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임기내내 직무 수행의어려움 인간적.모멸감.그러나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안니라 국가의비상 사태로 인식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19일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는)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해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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