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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받아…신속한 피해복구에 탄력
  • 백승현 기자
  • 등록 2024-12-19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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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농가에 재정 등 30종의 간접지원…신속한 복구와 생계안정 도움 기대 

- 이상일 시장 “폭설로 큰 피해 입은 농가 회복 위한 복구 작업과 지원금 지급 절차 신속하게 진행할 것” 

- 이 시장, 11월 29일부터 19차례 걸쳐 피해 농가 만나 의견 경청…현실적인 지원책 정부에 건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12월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외에 정부가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이 내린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19곳을 방문해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시민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투입을 지시했고, 시는 10일 긴급 지원을 위해 복구 예비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처인구 남사읍의 화훼농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용인을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기관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교부, 농가 융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감면 지원, 낮은 신용으로 융자가 어려운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건의해왔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현실적인 기준단가를 반영한 재난지원금 상향 ▲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건의해왔다.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용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 18일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566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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