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중개자로 분류되면 대부분 면제받는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믿고 업체를 고르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의무가 거의 없는 중개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업체 4곳과 자율 협약을 맺기로 했다.
계약금을 일정 기준 이상 떼먹으면 플랫폼에 노출 안 되게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배지' 등을 달아주겠다는 게 뼈대이다.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니 일종의 고육책을 낸 건데, 강제성 없는 협약이란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전에도 '먹튀'한 적은 없는지, 서비스는 괜찮았는지 등 과거 이력을 소비자가 알 길도 여전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