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12.3 내란 특검법'이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성권, 김소희 의원은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요구안'에 이어 '내란 특검법'까지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여당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4번째로 앞서 3번의 특검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