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로 규정했다.
동시에 계엄 전 과정이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즉각 철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란죄 선동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42건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