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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 236톤 수거
  • 조기환
  • 등록 2024-12-03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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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출·수거된 폐형광등, 폐전지류, 종이팩 재활용 처리 -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올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적용 품목인 폐형광등(66.6톤), 폐전지류(73.2톤), 종이팩(96.2톤) 총 236톤을 수거했다. 

 ※ 2023년 수거량 195톤(폐형광등 52.5톤, 폐전지류 53.3톤, 종이팩 89.2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등 4개 포장재군과 전지류, 조명제품 등 9개 제품군이 해당된다.

 ❍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내 전용수거함을 통해 배출·수거된 품목들은 생산자·소비자·지자체·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다.

 ❍ 수거된 폐형광등과 폐전지류는 도외 재활용업체로 반입처리하여 수은, 망간 등 유해 물질 제거 후 유리나 금속파우더 등으로 재활용되고, 종이팩은 회수·선별업체(한국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사)로 반입되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다.

 ❍ 한편, 제주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폐전지류, 종이팩 등을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1kg당 종량제봉투 10ℓ 1매를 지급하는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EPR 적용 품목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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