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이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군소 야당에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찬반 공방을 벌였다.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법안이 아니어서 곧바로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예산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이른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과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쌀 공급 과잉 유발 등의 문제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