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에 설치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중심선 치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