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요청과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 김 씨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김진성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