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식 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
누구나 정보 게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부작용도 적지 않다.
비방 목적의 허위 정보나 사생활 침해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이 사이트 인물 정보 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한 것이다.
전 연인과의 사진 등이 게시돼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는데, '나무위키'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무위키' 운영사를 국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나무위키' 운영사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도 추진된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나무위키 측은 게시물 관련 임시 조치 등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