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대전시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ㅇ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98억 8천만 원)으로 개인 158명(61억 3천만 원), 법인 69개(37억 5천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2억 1천만 원)으로 개인 5명(1억 6천만 원), 법인 1개(5천만 원)이다.
ㅇ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천만 원, 개인 11억 4천만 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81억 1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천만 원, 개인 1억 9백만 원이었다.
ㅇ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