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9월, 유튜브를 통해 '사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을 본 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고,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다.
진정을 검토한 고용부 관할 지청이 두 달여 만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다.
전속계약서 등을 살펴본 결과,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측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니가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 취업규칙 등 회사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하니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선 근로 대가라기 보단 수익 배분 성격이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회사와 실제 대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근로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실태조사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