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1명에 찬성 191명,
야당 단독 표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기존보다 줄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이른바 '비토권'을 갖도록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수정됐다.
표결 전 여야 간엔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무늬만 제삼자 추천'인 '꼼수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 의무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자체 특검법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