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양측의 주식 매수 경쟁이 불붙었던 지난달(10월) 11일, 고려아연이 낸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이다.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없다고 돼 있다.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고려아연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공시했다.
기자간담회를 연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유상증자 사실을 알고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재무구조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썼다면 허위 기재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모두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 주관한 데다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실사 기간이 공개매수 기간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금감원이 눈여겨보는 부분이다.
함 부원장은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선을 넘었다'고 보는 감독당국의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양측이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동안 고려아연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급락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확인되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유상 증자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 중인데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