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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경련 건의과제 46건 추가 개선
  • 정경훈
  • 등록 2008-01-30 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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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 대형건물 옥상 헬기이착륙장 설치 의무 폐지
고층 대형건물 옥상 헬기 이착륙장 설치의무가 폐지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예치금 산정기준은 총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로 완화된다. 또 소규모 연근해 어업 조업상황 보고 의무가 완화되며, 입양신청자 사전조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6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경련이 건의한 시급하게 개선할 현안과제 184건 중 지난 12월 75건을 확정한데 이어 추가로 규제를 개혁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경련에서 건의한 과제전반에 대해 각 부처가 최선의 개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고층 대형건물 헬기이착륙장 설치의무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옥상이 평평한 고층 대형건물은 헬기이착륙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지만,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사실상 운영이 곤란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산정기준은 총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로 개선돼 관련 업체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직접공사비 뿐만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사업주에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기준을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를 제외하고, 하자 실적이 적을수록 적은 금액을 예치하도록 차등화했다.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범위는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교량, 공항, 댐 등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중 일부는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받아야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발주청이 우수한 기술공무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직접 감리를 하지 못하고 외부에 감리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하도급인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인터넷 매체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무연고 분묘처리 공고를 일간신문 이외에도 관할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국내항공사가 국제선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 운임 산출근거 서류, 예상사업수지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항공사와 같이 운임산출근거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톤 이상 어선은 입항 후 3일 이내, 5톤 미만 어선은 매월 보고하던 조업상황 의무규정을 5톤 미만 연근해 소규모 어선 중 어획강도가 낮고, 어업조정 필요성이 적은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보고의무를 면제해 영세어민이 보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입양을 할 경우 입양기관으로부터 불시방문조사를 포함해 2회 이상 직접방문조사를 받아 가정환경이 아동입양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던 것을 법령을 위반할 때만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개선했다. 경제자유 구역 등 기타 분야 관련 규제도 사업목적에 맞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부적격 입주대상 시설·업종 결정권을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기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비율을 제주국제 자유 도시 수준인 30%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에서 학력요건을 삭제해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학력 제한 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이던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을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대리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영어보증금이 결정되면 대리점의 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험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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