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은 특히 지난달 25일 진행된 협의에서 세 기관이 여러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거론된 해결 방안에는 우주청 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와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 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해 지재권을 보장받고 활용하는 방안,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지재권 국가 소유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을 국가 소유로 이관한 후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은 “3자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