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날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도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