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고가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고,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이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판단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고,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인물이고, 영상 공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를 했다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