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땐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입법에서 경찰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권한을 주는 '응급 조치' 도입은 불발됐고, 대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