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정치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원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해직 교원'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해직당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을 뿐 아니라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고, 당원이 될 수 없는 등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백승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이 교원의 정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교원의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허락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일부 학부모단체는 정치에 참여하는 교사, 이른바 '폴리 티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교육부도 의무 교육 대상인 미성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다음 달 보궐선거에 서울시교육감 선거까지 치러지게 되면서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