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지 않고도 집에서 회사 업무와 육아를 함께 하는 이가영 씨.
회사에서 마련한 '육아기 재택근무' 덕분이다.
이처럼 직원들이 육아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면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책과 함께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다.
엄마 아빠 각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나눠쓸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확대된다.
또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 연령은 8살에서 12살까지로,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눈치 보기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했다.
육아기 공백을 메워준 동료들을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