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식사 중 갑자기 자신의 귀를 때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돌아본다.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30대 윤 모 씨.
직원의 도움으로 물을 마셨지만 쓰러졌고 직원은 응급 조치를 한 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에서 1시간 14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시설에서 11년째 지내고 있던 윤 씨의 사망 원인은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색'이었다.
유족들은 시설 측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시설 측은 질병사라며 맞섰다.
근거는 윤 씨가 평소 앓던 뇌전증이 기도 폐색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였다.
이후 2년여 동안 재판이 이어졌고, 법원은 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 측이 이미 윤 씨의 뇌전증을 알고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씨가 입마름 등 처방약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았던 만큼, 이러한 윤 씨 상태에 대한 시설 측의 주의가 필요했단 것이다.
다만, 시설 측이 당시 응급조치를 취해 과실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해 5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시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