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나무위키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 및 위장 전입 부분은 검사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며 "그 내용 자체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에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