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노조 파업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야는 어제(4일) 새벽 0시까지 31시간 넘는 찬반 무제한토론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 8월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이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못한 건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 탓"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