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3개리 일부로 지정면적은 1.33㎢이다.
도는 체험·관광형, 임대형, 경영형, 수출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수소연로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3.58㎢,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음성군 1개 지구(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1.33㎢ 등 총 6개지구 17.24㎢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2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