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과, 소속 가수 르세라핌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민희진 씨.
당시 발언이 결국 소송전을 불렀다.
르세라핌 소속사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민 씨에게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 발언 중 뉴진스가 자사의 연습생이던 시절 회사로부터 방치됐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