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가사근로자’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도우미 아줌마, 이모님, 가정부, 파출부, 식모 등 그 어떤 직업보다 다양한 이름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법 바깥에서만 불렸다.
긴 투쟁 끝에 2021년 5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가사근로자는 비로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공식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동안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던 가사 근로자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 유급휴일 등을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적자에 시달리다 휴업·폐업을 택한 업체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특성상 이직률이 높고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탓에, 법에서 정한 대로 5명 이상 ‘상시 고용 상태’를 유지하며 연차와 휴일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 영세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고객 입장에서 더 비싼 값을 주고 정부 인증기관을 선택했을 때의 메리트가 적은 점도 문제였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10만 5,000명입니다. 결국 인증 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노동계에선 같은 통계에 잡힌 돌봄서비스 근로자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 가사근로자가 모두 29만 명 수준일 거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치를 적용한다면, 현재 인증 업체 소속 근로자는 전체의 0.5% 수준이다.
일부 인증 업체 대표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료 직업소개소를 없애지 않는 한, 현행법으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