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TV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허 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으로 활동했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