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어제부터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수위가 더 높아졌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특검 추천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 자동 임명 조항도 추가했다.
조국혁신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범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돼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