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충청남도는 손해배상액 가운데 5,300여만 원 부분에 대해 안 전 지사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2차 가해에 대해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청한 부분은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방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