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재개한다면 시점과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사전 통지 송달 등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의사 국가고시 연기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조항 신설 등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가 미미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 진료 대책 운영에 한계가 다다를 수 있다”며 “군의관, 공중보건의도 투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1차 예비비로 천백 57억 원을 투입했고, 2차 예비비 투입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천9백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의료 체계가 정상화되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